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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간호사 컨트랙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ifer2012**** 공감0
조회1,466 작성일9/5/2021 5:15:27 PM
아는 지인이 간호산데요
병원 연결해주는 에이젼시와의 계약( 영주권을 해주는 조건으로 5000 시간 근무를 요함) 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이삼개월전 에이젼시를 통해 영주권도 받은 상황 입니다
현재 2000 시간정도 근무를 한 상황인데 너무 힘이들어 페널티를 내고 계약을 파기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나중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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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1 8:23:19 AM

근무가 힘들어 페널티를 내고 계약을 파기하신다면, 그만두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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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21 11:02:10 AM

안녕하세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또한 증명하실수 있다면, '타당한 사유' 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증거나 일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괜찮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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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21 12:08:1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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