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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거주 아버님이 사놓으신 미국집을 돌아가신후 처리 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c**t**** 공감0
조회5,985 작성일9/6/2021 7:12:42 AM

한국 국적의 아버님이 사놓으신 미국 집이 있습니다. (아버님 성함 혼자만 올라있는 Deed 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이집을 어떻게 처분 해야 할까요?


상속과정을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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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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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6/2021 8:38:20 AM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itial steps in the estate process start within 30 days after death.
If any questions exist, CALL your attorney or your LOCAL CIRCUIT COURT CLERK/S OFFICE."

http://www.courts.state.va.us/courts/circuit/resources/probate_in_virginia.pdf
https://www.vba.org/page/guide_estates

"The 7 steps you need to follow in order to settle the estate of a loved one
who died without a will in Virginia."
https://tingenwilliams.com/2019/die-without-a-will-virginia/34453/
답변일 9/6/2021 1:19:23 PM
http://www.shleelaw.com/KOR/about-stephen-Lee-practice.html
https://www.novaestatelawyers.com/korean/
https://www.justia.com/lawyers/probate/virginia

위 링크로 또는 구글을 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답변일 9/6/2021 1:58:43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9/6/2021 7:47:22 PM
개략적인 내용인데 참조하시고 상속전문인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국세청에도 보고할 일이 생길 수도 있갰습니다.
https://blog.myrawealth.com/insights/do-i-have-to-pay-taxes-on-an-inheritance-from-a-foreign-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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