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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Felony & Marijuana 관련하여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4,080 작성일4/6/2013 7:06:04 PM
안녕하세요?
금일 제 애가 잘못을 저질러 Santa Ana Jail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급하게 도움을 구하고저 합니다

사건내용
1. Felony(Forgery—아들에게 물어보니 술을 구입하고자 id를 만들었다함)
2. Misdemeanor(Marijuana 친구들과 피움—친구들은 ticket만 받고 갔음)
3. Bail amount :$25,000.00
4. 아들 status : 영주권자, college 1학년으로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이며
finger print notice받음

문의사항

1.법정 출두일을 받았는데 가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guilty, not guilty 중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지?
diversion program을 받을려면 guilty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과 함께 가야하는지? 아니면 애만 가도 되는건지?
2.Felony란 record가 되면 영주권,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현재 시민권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Diversion program이란 어떻게 받아내는지? 또한 프로그램을 받으면 felony
record가 없어지는지? 변호사님이 involve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는
건지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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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7/2013 8:24:52 AM
You should seriously consider hiring an attorney because your son's case involves a felony. If convicted of a felony, he may get deported and certainly will never be able to get US citizenship. As such, it is best to consult an attorney. If all goes well, it is possible to reduce your son's case to misdemeanor and it will not effect his future.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3 9:11:28 PM
반듯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가면, 법의 절차를 모르므로 형량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결과를 기도 합니다.
답변일 4/7/2013 4:30:33 AM
이런 케이스는 물론 변호사 나름이겠지만 변호사가 있고 없고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Felony가 Misdemeanor로 바뀔수도 있구요. 심지어는 Dismissed로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위하신다면 여기서 답변 기다리지 마시고 꼭꼭 변호사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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