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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프로세싱 상태 중 H1B 승인, Change of Status로는 불가능한가요?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공감0
조회1,119 작성일9/8/2021 7:57:18 PM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제 비자 상태가 조금 복잡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비자는 J1이었는데 4/12/2021 날짜로 만료가 되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 E2 배우자 비자 신청을 J1 만료전에 해두었습니다. H1B 비자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아직 펜딩상태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H1B 진행을 해 주었고 얼마전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5월에 서류 제출시 저는 Change of Status로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회사 변호사가 알려주기를 H1B 파일링 당시 E2 비자는 프로세싱 상태 (received 상태) 이었으므로 Change of status로 진행할 수 없어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려준 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E2 배우자 비자를 일부러 넣은건 J1비자가 만료되는 04/12/2021부터 H1B 효력이 발생하는 10/01/2021 까지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것이었는데, 비자 Filing 만 되어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변호사가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H1B는 change of status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H1B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갓난아기와 자가격리 및 개인 가족사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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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9/2021 9:23:10 AM

비록 consular processing으로 승인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현재 계류(pending, 혹은 승인된) 중인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된다면, 미국을 나가지 않고도 문제없이 H1B로의 신분 복구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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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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