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