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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1639**** 공감0
조회1,536 작성일7/8/2013 10:01: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 계류중인 이민법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E-2 가족입니다. 최근 이민법중 Section 2302 c (3)에 나와있는
합법적/연속적 장기 체류 최소 10년 이상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장기 E-2 신분도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한다는 의미인지요 ? 저는 F-1 신분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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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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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3 3:53:36 PM
계류중인 법안에 관한 질문은 관심이 없습니다.
법안이 확정되고 실시되면 그때부터 질문하세요.
답변일 7/8/2013 3:56:21 PM
수 없이 많은 법안이 상정되고, 또 폐기되는 데
계류중인 법안에대해 질문 하고, 대답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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