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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주소변경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errin**** 공감0
조회4,547 작성일7/8/2013 12:10: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월 중순에 신분변경을 (change of status) 신청해서 7월 25일날 비자 인터뷰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저와 제남편이 7월 초에 이사를 해서 조금전에 I-485 change of address 작성해서 주소를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전부 심사가 끝나기전에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인터뷰때 문제가 생길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많이 delay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한 후 10일전에 주소를 변경해야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큰 실수를 한것 같네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건가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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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8/2013 12:15: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 신청을 한다고 수속기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소이전신청을하게되면 3~4일내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신청과 이민국 케이스 업데이트만 확실하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 시민권자는 모두 AR-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www.uscis.gov) 에서 받아 보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처리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이로서 이사를 했지만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다면 AR-11 양식을 통해 옛주소와 현재 주소 기입만 마치면 됩니다.

주소 변경 기입을 마치고 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묻는 창이 다시 뜹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 두번째 파트도 완성하거나 또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800) 375-5283)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케이스 접수증 상단에 있는 접수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번째 과정을 마쳐야 진행중인 특정 케이스에도 주소 변경 리포트가 되어 앞으로 이민국 통지나 서류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서비스 신청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오해려 더 위험합니다.

이민국 우편물에는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는 forwarding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적혀 있습니다. 즉 특정 주소에 더 이상 수취인이 살지 않으면 우편물을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forwarding 서비스를 요청하기 앞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본인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이민 케이스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한번 되돌아 가거나 잘못 배달되는 경우 새로이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한 마감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진행중 주소 변경 리포트는 특별히 신경써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3 1:42:00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음이 훨씬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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