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21세 성년이 된 후에 BC에 대하여 가족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BC의 가족사항에 D를 기재하지만, D에 대하여 자동이민 초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BC가 영주권 취득 이후 BC가 미성년자녀(21세 미만)인 D를 이민초청하여 해당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D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 A의 부모 이민초청의 케이스에서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 D는 A와 형제의 가족관계이기에 상기와 같은 이중의 절차를 거쳐 D는 영주권을 취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자녀 D가 미성년인 경우일지라도, A의 형제이기에 부모와 동시에 자동이민이 되지 못합니다.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기에 미성년자인 D의 입장에서 규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재정보증 사안에 대해서는, 향 후 2년 이내에 이민법과 규정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가 입증할 수 있는 소득근거가 없거나 학생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A의 은행 현금보관 구좌 (CASH DEPOSIT)에 연방최저생계비의 5배의 현금잔고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A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BC의 한국 은행 내의 현급금잔고 증명서나, 순수재산(부동산/동산)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정보증 목적으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년 후 A가 BC를 이민초청한 후 주한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에 훗날 다시 질문 올리시기 바랍나다.
연방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3월이면 상향조정되기에 향 후 2년이 지난 후의 기준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2013년도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생게비 기준액은 A(1) + BC (2) 합하여 3인 가족 숫자인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액의 125%의 다섯배, 즉 $24,412 X 5 =$122,060이상의 A명의로 현금잔고가 있는 CD를 제출하시면 A가 BC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