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4세이상 I-485 이민국 수수료는 1,070불 입니다. 이 수수료에는 여행허가서(I-131)와 워킹퍼밋(I-765)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신청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를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민국 수수료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입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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