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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게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ishe**** 공감0
조회1,842 작성일7/2/2013 5:55:32 PM
지난번에는 글을 올렸는데 답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ㅡ아이둘 작은애는 신청할 당시 15새 지금은

16새이고요 큰애는 19새 그런대 문제는 사무장님이

돈은 다 내고 둘에 아이의 워킹 포맷 신청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돈는 다 내는 것으로 말 했습니다

그때 당시 큰 아이만 노동 카드만 왔고 작은 아이는

보충 서류 내라고 해서 돈 지불 할때 보충 서류와

영주권 서류 까지 다 같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5월 말경이었습니다

접수증이 안 오고 돈 계산이 잘못 됐다고 부부는 두장씩 이이는 한장씩

편지가 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했더니 사무장 왈 자기네 들도

편지를 받았다니다

I485 문건에 대해서 분명희 변호사 대행 사무장님이

8280$ 낸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나머지 금액 다 드렸습니다

그런대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가끔 실수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서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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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013 10:27: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4세이상 I-485 이민국 수수료는 1,070불 입니다. 이 수수료에는 여행허가서(I-131)와 워킹퍼밋(I-765)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신청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를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민국 수수료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입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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