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이민비자 발급시 미국내 불법체류에 따른 재입국금지 기간내에 있을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상원안대로 확정되어 RPI신분을 받게될경우 불법체류에따른 재입국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PI신분을 받게되면 불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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