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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0년 넘는 불체자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082**** 공감0
조회5,345 작성일7/2/2013 1:46:58 PM
늘 감사드립니다
1)시민권자인 자녀(22세)가 불체기록이 있는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는데 불체기록이 어떻게(10년후) 적용되는지요

2)아직 법이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RPI 신분으로 변경후
나간다면, 불체기록 문제는 벗어날수 있을지
변호사님 경헙상 지금, 현제, 어떤생각이 드시는지 ?
향후 절대로 절대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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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013 2:15: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이민비자 발급시 미국내 불법체류에 따른 재입국금지 기간내에 있을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상원안대로 확정되어 RPI신분을 받게될경우 불법체류에따른 재입국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PI신분을 받게되면 불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3 3:31:05 PM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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