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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트러스트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공감0
조회2,453 작성일9/7/2021 2:56:06 PM

한국에 아파트를 판매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외에 미국에서도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주세를 피하기위해 세금이 없는 네다바등지에 트러스트를 만들어 한국의 아파트를 등재시키고 나중 아파트를 팔면 적어도 미국에서 주세는 피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와 괸련 트러스트 설립등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해당전문가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참고로 저는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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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8/2021 3:14:33 PM

최근에 위의 경우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로 주소지를 옮긴지 얼마 안된 경우의 케이스 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바다에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트러스트나 기타 재산 관련이라면 검색 하셔서 유산이나 상속법 관련한 변호사와 일단 상담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재택 근무 문제로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들과 인접 주들사이에 분쟁이 잦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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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8/2021 4:02:49 PM

  문외한(門外漢)? 무뇌한 ^ ^ 이지만 . . .


한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가  
United States living trust 에 등재(be held in) 가 될 수 있나요?
인정이 되나요?

"foreign properties cannot be held in a United States living trust, because that particular form of ownership is not recogniz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이중 주세를 피하기위해? 해당기간에 네바다의 resident 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사항이 있겠죠 . . .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들이 많은데 . . . 

trustor 의 사후에 "To avoid court-supervised probate of trust assets and be private" 등등 . . .


그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리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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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21 4:55:03 PM
저도 어느분이 유투브에 Naveda trust를 이용하면 한국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켈리포니아주에서 부과하는 10%를 파할수있다하여
그러면 nevada trust를 만들고 한국의 부동산을 판매전에 미리 trust로 등재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고 본인이 판단하여 본것입니다.

이방법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타주로 이주할 필요도 없고 혹은 미국에서의 거주자신분을 바꿀필요도 없이 그나마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인지 혹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비전문가인 저는 알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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