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부모 초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청시 어머님이나 따님의 경우,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제3의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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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