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시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니,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도 검토를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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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