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통상 해외 주재 미대사관 이민국담당 부서에 영주권자 신분 포기신청서인 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와 함께 영주권포기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기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신 후 해당부서에 접수하면, 별도로 인터뷰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본인확인 및 서명을 받고 포기신청서의 사본을 돌려 줍니다. 돌려 받은 사본을 잘 보관하시고 향 후 다른 목적으로 미국입국 시 지참하여 과거 영주권자였는데 영주권을 포기하였슴을 피력하면 미국입국 승인 받기에 유리합니다.
I-407 이민국양식은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양식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락 주시면 양식을 전송 해 드리겠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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