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른학교로의 전학을 하루빨리 진행 하십시요. 전학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해외 출국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학사경고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신분이 문제되어 불법신분이될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점 입니다.
영주권(I-485)이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능하면 영주권이 접수된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신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