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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job offer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40**** 공감0
조회1,293 작성일7/11/2013 3:01:21 PM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생명공학 석사를 취득하였구요.

미국에 F1으로 어학연수를 와서 OPT로 학교 연구기관에서 1년간 일을한 후,

연구실을 통해서 J1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귀국해야 하는 사항은

면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회사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 등으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5~6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2순위 영주권을 신청 해보고자 하는데 저는 자격이 충분한지 혹은

회사는 스폰서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한국 생명공학 석사 학위 소지 (국내 논문 3편)
회사- 정부등 지원금 약 10억 정도인듯 정확은 재정사항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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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05: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하셨으므로 개인적인 자격은 충족되는데 스폰서자격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영주권 첫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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