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B5**** 공감0
조회1,439 작성일7/11/2013 12:15:04 PM
E-2가 5/30일에 끝나서 4월에 연장신청을하였습니다
취업3순위가 7월에 열려 I-485접수했습니다.
E2 추가서류 요청이 다시와서 7/3에 보냈구요
이때 I-485 서류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지요(불법체류기간이 아닌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1:05: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불법체류도 아니고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체류는 영주권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