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6:50:0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이민법에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