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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문호가 열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h**oo**** 공감0
조회11,643 작성일7/10/2013 6:47:16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영주권자이며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넣어서 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날짜가 06/03/2013 이였는데.

오늘아침에 드디어 문호가 오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제 저는 한국에서 문호가 오픈 돼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문호가 오픈돼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돼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나면 인터뷰를 보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 갈거 같아요.. ^^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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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1:31:21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셩년자녀 초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영주권문호가 약 2년 후에야 개방이 되었는데, 8월 부터는 영주권문호 대기 기간이 없어지고 이민초청서류와 동시에 이민비자 수속 또는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양식I-485 와 재정보증서류(I-864)를 제출하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고, 질문자의 경우처럼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NVC 또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DS-230양식을 제출하면서 이민비자(Immigrant Visa)신청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일 까지 약4~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미 이민청원서인 I-130 이 승인되어 있는 경우,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 하는 날 까지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미국 내엣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족이민청원서인 I-130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시작 부터 영주권인터뷰 까지 약 6~8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3 1:39:03 PM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렁 ds-230 은 언제 신청 해야 하는지요.?
답변일 7/10/2013 1:55:32 PM
1. Selection of Agent(향후 서류대행인 선정)
DS-3032양식이 도착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런지, 아니면 다른 제3자 또는 변호사를 선임 할려는지 결정하여 NVC에 통보.
2. 재정보증 서류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 $88.00 전자방식으로 지불
3. 재정보증서류 양식(I-864)을 필요한 보충서류 첨부하여 NVC에 제출
4.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230 청구서 도착 및 전자방식으로 지불
5. DS-230 및 기타 신청자 개인의 구비서류 제출
6. 인터뷰 일자 확정 후 신청자 및 Agent에게 통보
7.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과 신체검사 결과서 지참하고 대사관 출두 후 인터뷰 받고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받게 됨
8.. 6개월 이내 적절한 일자에 미국으로 이민 출국
9. 미국입국 공항에서 영주권카드 마지막 신청단계로 지문채취
10. 약 2주 이내에 영주권카드 도착
답변일 7/10/2013 3:53:31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인터뷰날 가지고 가는것인지요.? 아님 그 전에 NVC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안내 에의하면 지참하여 인터뷰날 가지고 오라고 돼어 있는데 ....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아래에 첨부한 내용 한번 보시구..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민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
이 안내문은 귀하의 이민비자 수속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아래에는 비자 면접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 외에 비자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는 구여권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의 5cm X 5cm 크기의 사진 2장
DS-230 (이민비자신청서): 영문으로 작성한 이민비자신청서 DS-230(영어)/(한글). DS-230은 http://travel.state.gov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영문 번역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혼인증명서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 제출):
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그 영문 번역
 단, 아동보호신분법(CSPA)을 적용받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와 영문 번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경찰신원조회서: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미국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국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경찰신원조회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무성 웹사이트 http://travel.state.gov/visa/fees/fees_3272.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을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신원조회서인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회보서(KNPC)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청자는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회보서에는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을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로만 발급되므로 영문 번역을 첨부해서 비자 면접일에 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정보증서류(I-864 / I-864A / I-864EZ / I-864W / I-134) 및 재정증빙서류: 재정보증서류는 http://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CR/IR) 및 가족 우선순위 비자(F): 모든 초청자는 서명한I-864 원본(또는 해당되는 경우 I-864EZ 원본)과 최근 미국 연방세금보고서(IRS tax return)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o 재정보증인이 본인 가족과 연방세금보고를 함께 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수입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W-2) 또는 가족 구성원의 I-864A 원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o 초청자가 I-864EZ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보고서와 W-2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o 초청자의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서명한 I-864 원본과 최근 연방세금보고서 사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증명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십시오.
o 초청자가 연방세금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 서명한 영문사유서 원본과 해당 근거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 고용 우선순위 비자(E):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서명한 고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고용주가 초청자의 가족이거나, 초청자 가족이 고용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의 I-864와 재정 증빙서류(세금보고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 재정보증인이 서명한 I-134와 재정증빙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미국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IR2, 양자 제외) 및 미망인 비자(IW): 신청자나 초청자가 서명한 I-864W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신체검사: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아래의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의도 성모 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 부산 해운대 백병원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번지)
직접 병원에 예약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는 개봉하지 말고 봉인한 채로 면접일에 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답변일 7/10/2013 4:19:53 PM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한글로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상기 저의 답글 중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은 "8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으로 정정합니다.;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이민비자 신청 요령이기에 더 이상 글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답변일 7/10/2013 4:23:48 PM
질문자가 미국의 Texas에서 글을 올리시었고, 현재 거주는 한국에 계신다니 혼란스러워 명확한 정보 드리기 난처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수속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국 Texas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건가요?
답변일 7/10/2013 5:42:10 PM
네 변호사님
남편(영주권자)는 현제 텍사스에 거주 하고 있구요.

저(와이프, 한국에 거주) 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보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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