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양식I-485 와 재정보증서류(I-864)를 제출하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고, 질문자의 경우처럼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NVC 또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DS-230양식을 제출하면서 이민비자(Immigrant Visa)신청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일 까지 약4~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미 이민청원서인 I-130 이 승인되어 있는 경우,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 하는 날 까지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미국 내엣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족이민청원서인 I-130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시작 부터 영주권인터뷰 까지 약 6~8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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