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11:18:1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기다려서 자녀가 21세이후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