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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10**** 공감0
조회1,989 작성일7/10/2013 3:01:13 AM
10여년의 불체자로서 이민개혁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인입니다
전남편과 아이는 신분에 문제가 없고 저만 불체신분인데요

아들이 시민권을 받았고 현 미군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데 요
만약 이민개혁법이 올해 통과된다면 이걸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들이 21세가 되면 그때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아들을 통한 영주권을 한다면
지금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 아니면 21세가 될때 서류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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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11:1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기다려서 자녀가 21세이후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3 11:56:24 AM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7/16/2013 11:39:33 PM
21세 이후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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