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I-485 의 승인이 불안하거나 H-1B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 로 입국한 후에 다시 H-1B extens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