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큰 차이는 없으며,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 의원에 모두 편지를 보내셔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