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한국 (영주권자)여권에 성이 다른데여 한국에서 성을 변경하여 현재 바뀐 성으로 한국 전자여권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아이는 16세 미만이라 저를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중에 아이가 멕시코 선교를 가려합니다. 아이가 한국 법원서류 번역본을 들고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제가 따라는 가는데요... 혹시 다른분들께 민폐를 끼칠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번주 주일날 출발하는데요... 아니면 나가는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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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7/19/2013 7:36:05 AM
한국법원에서 받은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원본 서류와 번역본 그리고 구여권과 새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셔서 임시영주권을 변경된 이름으로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그냥 나가셔도 결국 입국할 수는 있겠지만 담당자에 따라서는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