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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 신분 비즈니스를 하다가 문호가 열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rtrut**** 공감0
조회3,515 작성일7/17/2013 5:40:53 PM
7년 전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21세 미성년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 7월에 우선일자가 풀려 I-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학생신분으로 유지한 채 비즈니스를 6년간 해 왔는데 이것이 영주권 approve에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8년 전 건강 문제로 스스로 영주권을 반납했다가(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재신청한 것인데 원래 있었던 소셜 넘버로 비즈니스를 열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텍스를 내왔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므로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께서는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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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5:47:3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것은 이민국의 허락없이 취업 활동을 하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 불법 체류나 불법 노동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 내 신분 조정이 거절되면 대사관 수속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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