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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공감0
조회1,749 작성일7/17/2013 4:19:03 PM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들이 곧 만21세가 되기때문에 F1으로 신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들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받은 I-94의 날짜(Admit until date)가
2015년 6월20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혹시 신분변경을 2015년초에 해도되나요?
불체가 되는건 이닌가요?

신분변경하면 학비가 유학생학비로 바뀌어서 너무비싸질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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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5:37:1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자녀께서는 만 21세 생일을 지나시면 E-2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일 기준으로 2년 간의 체류기간을 실수로 스탬프해 준 것 만을 믿고 2015년까지 신분 변경을 미루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되기 전에 안전하게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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