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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호개방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공감0
조회1,462 작성일7/17/2013 12:56:00 PM
1. 문호가 오픈되면
해당되는 사람은 몇달안에 진행을 해야되나요?
해당 기일이 지나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예)2013년 7월15일까지 오픈 I-130 시민권자 미혼자녀

2. 2007년 1월 I-130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접수가 되어있는데요
올해안에 문호가 풀릴것 같은데요
현재 불체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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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3 12:13:53 AM
1. 문호가 열리면, NBC에서 초청인(Petitioner) 과 피초청인(Beneficiary)에게 영주권문호가 개방되었기에 향후 서류대행자를 선정하라는 통지서 DS-3032양식 (Selection of Agent)이 도착합니다. 그 통지서의 지시에 따라 서류진행하시게 되고 아무런 조치 없이 1년의 기간이 지나면 모든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몇달 안에 서류진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2.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현제 불법체류의 신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면제(Waiver)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주한 미대사관에 가시어 인터뷰를 통과한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물론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카드 신청에 필요한 지문찍은 후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거주지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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