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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i**** 공감0
조회3,154 작성일7/17/2013 12:16: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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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12:24: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 중인 미국시민권자는 서울소재 주한미국대사관내 USCIS에 청원서(I-130)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내 USCIS의 시카고 사서함 주소로 I-130을 우편접수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서울주재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는 대로 이민비자과로 청원서가 이관됩니다. 이민비자과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이민비자과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 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해서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3 7:38:10 AM
전문가는 님의 아내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님은 님의 아내가 미국 가지 않고도 미국에 영주권(거주권)을 받을 수 있는냐는 것이네요.
한번 논리적으로 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미국오지 않고) 영주권 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가 이민안내를 할 필요가 없지요.
결론은 미국와야 영주권(거주할 자격) 줍니다.
미국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민도 아직 안 왔는데)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 의미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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