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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신분 변경일 경우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nnyki**** 공감0
조회1,405 작성일7/16/2013 11:32:53 PM

아내가 결혼 전에
장모님(그 당시 영주권) 미혼 자녀로 초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I-130 승인 되었고 날짜는 ( Priority Date 6/2/1997 ) 입니다.

아내는 중간에 한번 결혼 했다가 이혼을 했었고 (자녀는 없슴)

저와 아내의 결혼은 2003년에 했었고 ( 미국에서 혼인 신고 했슴) 결혼 후
현재 시민권자 아들 2명 있고, 저와 아내는 둘다 서류 미비자 입니다.

몇년 전에 영주권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서가 왔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장모님이 시민권을 딸때 까지 기다리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장모님이 시민권을 받아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신청 하기 전에 요즈음 하도 가족초청 내용이 폐지 된다 어쩐다
말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질문 내용은

1) 지금 신청 하면 한 10년 쯤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 일짜(Priority Date)를 대략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
( 영주권 미혼자녀로 신청 되어 있었기 떄문에 시민권 기혼 자녀가
되면 기다린 기간을 상당히 인정해 준다고 하길레..)

2) 만약에 장모님이 사망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3) 이번에 구제 이민법안이 통과 되면 가족 초청 신청자는 어떤 해택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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