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12:18:0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상원안대로 통과된다면 RPI신분을 받는다해도 H-1B 신분인 남편을 따라서 H-4 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