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게시판에 나와 있는 일자는 해당 월(month)의 첫째 날 (first day)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8월1일 이후부터 F-2A카테고리에 속한 이민신청자는 더 이상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영주권신청(I-485) 또는 이민비자 신청수속(Immigrant Visa)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향 후 계속해서 문호가 개방될지 아니면 다음 달에는 문호가 닫혀 어떤 Cut-Off Date가 정해질런지 일 수 없기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서둘러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