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에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시니 7월말에서 10월말사이에I-751을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Form I-751
2. supporting documentation
3. $590 filing fee
Supporting Documentation은
1. evidence of joint residence
2. financial records indicating joint ownership or other assets or joint liabilities
4. birth certificates of children born to the marriage
5. affidavits from at least two persons
6. other evidence establishing a bona fide relationship 등이 있습니다.
위의 evidence 중에서 적어도 2가지는 만족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