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를 받을수 있으므로, 본인께서 병원을 다니신것과 의사의 견해등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