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00불 소지하여 기록을 안하신 모양인데, 1인당이 아니라 1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에서 입국하시면서 보유현금을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1인당 1만불이 안되니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만불신고는 1인당이 아니라 1가족단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알려준대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벌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