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회사를 관두시거나 이직하실려면, 타당한 사유가 없이는 기존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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