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국 또는 국립비자쎈터(NVC)에 문의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즉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10월의 영주권문호 우선일자 기준은 2013년 9월 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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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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