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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2,294 작성일7/25/2013 7:44:08 PM
STEP SO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재정보증이 충분치 않은데 못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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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5/2013 9:52:03 PM
이민수속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조사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가족초청 case는 본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라도 서류작성이나 제출서류상 실수가 있게되면 이러한 실수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은 세금보고서상 소득은 물론 보유자산 등을 통해서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감사의 사례를 하고 주변의 친지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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