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자와 이민자의 숫자에 따라 연방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현재의 소득이 있어야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민초청의 케이스이기에 스폰서 회사가 재정보증을 서게 됩니다. 만일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스폰서 회사는 신청자의 영주권승인 후의 재정보증인이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재정보증에 대한 질문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문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DOL(Department of Labor)에서 규정하는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면, 외국인 취업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면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d**pins**** 님 답변
답변일7/25/2013 10:42:02 PM
소위 변호사라는분이 답변의 성의가 ........ 아래 vincentkim (vincentkim) 이분은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인것 같네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7/26/2013 11:24:13 AM
Just one lousy question creates lots of innocent ans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