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130 승인 이전이라도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문호가 열리면 I-485 접수 가능하십니다. 물론 심사 중에 문호가 후퇴하면 다시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게 되십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니 8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대기 기간 동안 노동카드 등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