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V는 처음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그간 직장관계나 회사사정으로 체류기간을 1년 이상 넘긴 경우라면 RRV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RRV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한국어 안내정보를 확인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자 하시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6개월 미만으로 한국 체류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갱신을 신청하시면서, 향 후 2년간 한국에 체류 후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이 가능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신 후 지문채취 끝남과 동시에 한국에 출국하시어 2년간 연속적으로 한국체류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게 되면 Returning Resident Visa 절차 없이 항공권 들고 미국에 바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요청 시 과거 일회의 한국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 과거의 장기간의 한국체류 및 빈번한 한국방문의 사유로 재발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념하실 사항은 영주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한 경우나,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마친 후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지문채취 마치자 마자 즉시 한국에 출국하시고, 후일 미국주소로 도착 할 영주권카드(GREEN CARD)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거주하는 가족이수취한 후에 한국으로 보내어 후일 미국입국 시 질문자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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