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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지역New Jersey 아이디l**mund**** 공감0
조회1,966 작성일7/22/2013 1:49:35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자로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신청을 진행중입니다. USCIS 와의 모든 서류 절차진행이 끝나고 NVC에 i-864를 보내야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제 인컴이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이 높은데, 텍스 보고는 와이프와 조인트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i-864A 를 같이 작성해야 되나요?

2. 보모님 i-864를 principal immigrant를 다르게해서 준비해야되나요? 아니면 아버지를 principal로 하고 어머님를 family member로 준비해서 같은 서류를 각 각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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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2013 8:10:34 PM
1. 질문자의 모든 재산은 부인과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이며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도 부부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공유권이 있기에 배우자 역시 I-864A양식을 제출하여 영주권취득자에 대한 재정보증의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재정보증을 서고 향 후 이혼의 경우에도 재정보증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I-864A를 제출하십시오. 동일한 가계 내에 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Dependents)으로 세금보고가 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인의 I-864A도 제출해야 합니다.

2. Instructions for I-864를 잘 읽어 보시고 지시대로 작성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주이민자를 동반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정보증서(I-864)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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