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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 Public Charge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ame6**** 공감0
조회2,368 작성일7/21/2013 1:37:59 AM
학생비자로 와서 있다가 06년부터 overstay한 상태입니다.
지병이 있어서 여기 washington주 state 의료보험 혜택을 09년부터
계속 받아왔읍니다...불법체류하는 도중이고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서
의사 진료 그리고 조제약등 모든 혜택을 WA 주에서 다 커버해주었는데요...
(참고로 communicable disease, 즉 전염병같은 건 아니구요)

올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데
서류작성 중 질문이 public charge에 대한 것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질문이 여태껏 주정부나 사회에서 어떤 public assistance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건데요...food stamp,cash welfare같은걸 물어보는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받은 적 없읍니다.

다만, 주에서 받은 의료혜택을 가지고 영주권 인터뷰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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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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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1/2013 8:59:08 AM
합법적으로 medical benefit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ood stamp cash. welfare도 마찬 가지 입니다.
(자료 출처: NOLO LAW for All)
답변일 7/21/2013 8:59:12 AM
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에 Public Charge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인 (초청자 또는 제3자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지만, 영주권 승인 받기 이전의 햬택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인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본인도 이미 받은 혜택에 대해서늠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일 7/23/2013 11:47:19 PM
답변 주신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빈세트김님은 여기 올라온 여러 이민법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하셨던데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영주권 신청에 관한 몇개 더 특별한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메일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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