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인 제가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지역Arizona 아이디f**man3**** 공감0
조회4,054 작성일7/20/2013 11:37:1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4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와이프는 H1B 비자(3순위로 영주권 문호 기다리고 있음)로 미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제가 4년 9개월이 됐을때 시민권 신청하구 시민권자가 된후 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빠를지 아님 지금 영주권자격으로 제와이프 영주권 신청이 빠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주권자격으로 신청시 영주권 받기 전까지 제와이프가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로 계속 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3 12:11:31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되는 동안 와이프가 일을 중단할 필욘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8월에 문호가 열린다면 I130과 I-485를 같이 접수해도 되는지요? 아님 I-130먼저 하구 승인떨어지면 i-485 넣어야하는지요?
답변일 7/21/2013 12:12:30 AM
와이프가 합법적인 H-1B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와이프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와이프가 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길 입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8월 문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기에,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십시오.

8월 영주권문호가 열렸다고 해서 계속 열릴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달 9월에는 문호가 닫힐 수도 있슴을 예상하십시오. 언제든지 신청자가 적채된 경우에는 또 다시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새로이 정해져 다시 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주권 받기 까지 현재의 취업비자로 계속 취업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속히 와이프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한다면, 질문자가 시민권 승인 받기 이전에 와이프가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면 그 때 부터 대략 6~8개월 후에 와이프가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일 7/21/2013 12:17:29 AM
영주권수속 진행되는 기간 뿐 아니라 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에도 현재의 직장과 보수에 만족하시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수속 시작했다고 해서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생각과 같이 I-130과 I-485수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영주권문호가 열렸을 때 진행하느는 수속입니다. 영주권신청 수속인 I-485를 접수한 이후 약 3개월 전후에 새로운 WORK PERMIT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재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소셜번호는 H-1B로 발급 받은 번호와 동일하지만, 소셜사무실에 영주권 심사 중인 자로서 새로운 WORK PERMIT을 발급 받았슴을 알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답변일 7/21/2013 12:22:04 AM
I-130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I-485를 신청하는 방법도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 행여나 I-130승인 떨어지는 날 전에 다시 문호가 닫힐 수도 있기에, 그럴 필요없이 I-130과 I-485를 동시에 (CONCURRENT FILING)수속 진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I-130 심사기간이 약3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답변일 7/21/2013 12:27:39 AM
그렇담 concurrent filing 을 할 경운 8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uscis.gov 싸이트에 나온데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혼자서 할수 있을꺼 같은데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답변일 7/21/2013 9:25:23 AM
7월31일에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반송됩니다. 8월1일 이후에 접수하십시오.
이민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재사항등을 잘 읽어 보시고 서류준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질문자 스스로 서류준비하여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십시오. (현재는 CONCURRENT FILING 케이스는 쉬카고 이민국에 우편접수 합니다.)
답변일 7/21/2013 11:55:36 AM
vincentkim (vincentkim) 변호사님
전문가 답변에 올리시면 안되시나요? 좋은일 하시고 일반댓글에 올리시면 수고의 댓가를 그리고 광고의 효과도 없지 않나요? 숨어서 좋은일 하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을 일 계속해 주세요.
답변일 7/21/2013 2:00:50 PM
변호사님 이셨군요.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메디컬 exam은 꼭 I-130과 I-485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려는데 의사 예약잡구 테스트 기다리는게 시간을 좀 잡아먹을꺼 같네요.
답변일 7/21/2013 3:38:55 PM
넷티즌 답변 란에 답글올리는 이유는, 질문자의 글 내용으로 상황파악이 어렵거나, 다시 댓질문을 올리면 즉각 답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간략한 답변으로 충분한 답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이 답변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글 질문자처럼 연상되는 질문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여 연상되는 의문점을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의 질문으로 의문사항을 다 올릴 수는 없거나, 또 일방적인 답글을 읽고 연이어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계속 올려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즉각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답변일 7/21/2013 3:43:32 PM
신체검사는 거주지역 근거리에 위치한 "이민국지정 병원"을 이용하십시오. 이민국 홈페이지에 ZIP CODE별로 지정된 병원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마다 검사비용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서는 통상 $140.00검사비를 받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서는 의사가 봉인한 채로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기에 개봉하지 마시고 봉인된 상태로 이민국에 다른 서류들과 동시에 접수하십시오. 검사 후 3일이 지나야 결핵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에 미리 예약하시고 검사 받으십시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