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의 고용주를 통한 LC 그리고 i-140 청원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 고용주가 '새로운' 스폰서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2년 넘게 485 pending 상태이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AC 21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영주권 스폰서는 원래 처음 일했던 직장이 아닌 새로운 직장이
저의 새로운 스폰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스폰서는 원래의 직장과 변함이 없는건 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애초의 고용주를 통한 LC 그리고 i-140 청원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 고용주가 '새로운' 스폰서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곳다 본인의 스폰서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