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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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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