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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visa에서 O1 visa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n92**** 공감0
조회3,918 작성일6/7/2024 7:12:59 PM

안녕하세요 


J1 visa로 회사에서 포닥 중 같은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되어 O1 visa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J1 visa waiver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풀타임 시작 전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 Consular Processing으로 O1 visa를 발급 받는 것

- 미국에서 신분 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 -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고 재입국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간편하게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사관 인터뷰시, 의민의도를 밝히면 안되나요? (O1으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다. 라고 대답해야하나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지만, J1 visa였다가 풀타임으로 취직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풀타임 시작 전 포닥인 상태에서 O1 신분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풀타임 시작 날짜와 포닥 종료 날짜 사이에 공백이 존재해도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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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8/2024 6:36:56 AM

1.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스탬핑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O1 비자도 이민의도를 조금이라도 보이시면 안됩니다.  

3.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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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9/2024 11:28: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1] J1 visa waiver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풀타임 시작 전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 Consular Processing으로 O1 visa를 발급 받는 것

- 미국에서 신분 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 -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고 재입국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간편하게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차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O-1 으로 신분변경하고 그냥 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한국에 나가게 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2] 대사관인터뷰시, 의민의도를 밝히면 안되나요? (O1으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다. 라고 대답해야하나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지만, J1 visa였다가 풀타임으로 취직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O-1의 경우 이민의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민의도를 드러내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3] 풀타임 시작 전 포닥인 상태에서 O1 신분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풀타임 시작 날짜와 포닥 종료 날짜 사이에 공백이 존재해도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신분변경 자체를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J-1의 grace period를 넘어서는 공백기가 있으면 O-1의 승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O-1의 근무시작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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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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