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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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