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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내 E2 employee에서 NIW 신청 및 신분 변경 관련

지역Ohio 아이디d**tjdle**** 공감0
조회7,480 작성일11/19/2023 4:56:44 PM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비자로
한국기업 법인에서 근무 중에 있고, 가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때문에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로 이직 할 수 있는 미국기업이 있는데 비자 스폰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NIW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진행 기간, 접수 상황 등이 제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ㅜㅜ)

1. E2 employee
이중의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E2비자 신청 시 한국 돌아갈거다라는 레터를 작성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NIW신청해도 문제없나요?

2. I-140
신청한 것만으로는, 또는 I-140 승인받은 것 만으로는 E2비자가 유효한게 맞는거죠?

 

이직할 미국기업에서 스폰서쉽을 해주지 않을 경우,

3. 불법체류 기간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이직할 방법이 NIW밖에 없나요?

4.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I-140 접수 후
승인 --> 문호때문에 I-485 접수 불가 --> 1년 뒤 I-485
접수와 동시에 I-765 I-131신청 --> I-765승인때까지는 지금 회사를 다녀야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 I-765
승인 --> I-485 승인 전 I-765만으로 미국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 방법 외에 좀 더 빨리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 I-485 접수후에도 E2비자는 유효한가요? 회사에서 알아차릴 상황이 생기나요?

6. I-485 접수
, I-131 승인 전에는 미국에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E2비자로 한국 왕래 가능한가요?

 

미국회사가 스폰서쉽을 해준다면,
(
이직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협의해 보려구요)

7. 단순 신분변경만
하고, 승인되면 이직...그리고나서 제가 NIW로 영주권을 신청,

이것도 안된다면, 신분변경도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미국회사에 협조만 구하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

8. NIW 접수
, I-140 승인 전 이직을 해야 할 상황(현재회사 업무종료/귀국)이라면, 이때 신분변경
진행이 가능한가요?(미국회사 설득시)

9. NIW 접수
, I-140 승인 후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I-485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을 해야 할 상황(현재회사 업무종료/귀국)이라면, 이때 신분변경 진행이 가능한가요?(미국회사 설득시) NIW 진행은 유효해야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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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0/2023 10:16:36 AM

1. NIW 영주권 신청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는 있지만,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E2 혹은 다른 취업비자로 이직은 가능합니다. 

4. 영주권 접수때까지 회사를 다니셔야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노동허가가 있다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가 나오기전 6개월 범위내에서 미리 이직하시는 것이 신분위반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유효합니다. 

6. 131 승인전에는 미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7. 신분변경도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8. 140 승인전에는 신분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9. 140 승인후에도 취업비자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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