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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펜딩 중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j**961**** 공감0
조회7,486 작성일11/15/2023 11:34:38 PM
안녕하세요.
현재 EB3 숙련 I-485 펜딩 중인 상태입니다.
140도 승인되었고 485 접수한지도 180일이 지나 이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오늘 막 765 승인이 되어 카드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스폰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EAD 카드를 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음 쓰게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2. 위의 내용처럼 지금 스폰 회사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일해보지도 않고 이직하는게 괜찮은가요? 이직 시점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이직할 경우, 기존 스폰서가 혹시나 악의를 가지고 영주권 진행에 문제삼을 수가 있나요?

4.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새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영주권 스폰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스폰 기록이 없는 회사의 경우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볼 확률이 올라가거나, 또는 485 심사시 더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정말 영향이 있는걸까요?
이직하면서 485 심사에 기간이 더 길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모르다보니 모든게 다 걱정스러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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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6/2023 9:15:07 AM

1. 문제 없습니다. 

2. 애초의 의도한 고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3. 기존의 스폰서가 절차를 방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이직하려는 회사가 요건에 맞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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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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