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없습니다.
2. 애초의 의도한 고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3. 기존의 스폰서가 절차를 방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이직하려는 회사가 요건에 맞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애초의 의도한 고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괜찮습니다.
3. 기존의 스폰서가 절차를 방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이직하려는 회사가 요건에 맞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