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얼마전부터 직장에서 미국 군인으로 일했던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우연히 그 군인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과거에 미성년자 성범죄혐으로 여러차례 재판을 받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형도 25년형이 나왔지만 3년정도만 감옥살이를 한걸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것 같지만 사귄지 얼마안되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범죄경력이 있는 것을 알고나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신분이 밀입국 불체자라 군인과 결혼해야만 신분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가 이 군인과 사겨서 만약 결혼을 하게된다면 혹시 나중에 이민국 서류 작성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몇일전에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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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30/2023 9:15:37 AM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있다면 초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