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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하면 기존 자녀초청건 (I-130)은 무효가 되는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b**hun**** 공감0
조회6,879 작성일10/28/2023 8:06:09 AM

저는 영주권자로 올해 2월에 26세 딸을 F2B로 초청 이민신청(I-130)을 하여 우선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제가 초청해놓은 딸의 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제가 영주권을 재신청하여 재발급 받게되면 이렇게 할 경우 딸의 이민초청의 효력은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딸초청 피티션도 자동무효되어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은 후에 다시 초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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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23 9:37:40 AM

영주권을 포기하여 영주권을 상실하시게 되면 기존의 초청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 영주권을 다시 받으신 후에 다시 초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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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23 9:30:00 AM
이민법 § 205.1 Automatic revocation.
(a) Reasons for automatic revocation.
(i) Immediate relative and family-sponsored petitions
(J) Upon legal termination of the petitioner's status as an alien admitted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unless the petitioner became a United States citizen.

위 규정을 보니 petitioner가 영주권을 잃으면 초청이 자동무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petitioner가 영주권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은 못 찾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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